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
직계가족방문시에 자가격리면제를 받을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한국방문을 계획했어요 ^^
~>온라인 신청방법
외교부 영사민원24포털(consul.mofa.go.kr)에 접송해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.
◎ 필수 제출서류
◇ 장례식 참석자= 신청인은 온라인 시스템 등록사항에 격리면제자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, 시스템에 ▲ 격리면제동의서, ▲ 신청인 여권, ▲ 항공권 예약증, ▲ 사망진단서, ▲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업로드 해야한다.
해외 사망 1개월 이내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화장 확인서가 필요하다.
◇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= 온라인 시스템에 격리면제자 정보를 입력한 뒤, 시스템에▲ 격리면제 동의서, ▲ 서약서, ▲신청인 여권, ▲ 항공권 예약증, ▲ 가족관계 증명서, ▲ 한국 내 직계가족 주민등록 등본, ▲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, ▲ 신청인 거주지 증명서류 등을 업로드해야 한다.
단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된다.
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6세 미만의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지만, 6세 이상 18세 미만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.
◎ 격리면제서 유효기간
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유효기간을 가지며, 1개월 초과 후 입국 시 무효 처리된다.
->참조 : https://konnect.news
모바일로 격리면제 신청은 안되고요
컴퓨터로만 해야지 기능해요
사이트가서 회원가입합니다 .
온라인 격리면제 신청을 클릭하고
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.
그러면 메일로 신청되었다고 보내주었어요
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출력가능한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했어요 ! 총 4장 출력해가면 되는데 2장만 이용했어요.
한국에 도착하면 인천공항에서 격리면제서를 내고 보건소에 제출하면 돼요 . 그리고 공항에서 자가격리앱을 다운받아서
깔면됩니다 . 전 자가격리면제라서 원하는 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었어요.
자가격리면제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2번만 하면 됩니다 . 한국입국 후 1일안에 코로나 검사하고 그 뒤에 7-8일에 마지막으로 하면 됩니다 . 자가격리면제 받아서 보건소에 버스타고 가서 검사 받았어요 . 음성확인문자 받은 후 격리면제라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.
다만 한국애서 코로나 검사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.
입과 코에 둘다하고 너무 깊숙히 찔러 넣어서 아팠어요 ㅠㅠ
미국은 코만 하는데 콧볼속에만 넣고 테스트하거는요 .
'미국생활&정보(life&infor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스노우콘 (2) | 2021.09.15 |
---|---|
해외출국시 PCR검사 와 음성확인서 (15) | 2021.09.04 |
빙수 (18) | 2021.08.02 |
종가집 김치전믹스 로 김치전 만들기 (9) | 2021.07.29 |
새똥치우기 &돈벌기 (9) | 2021.07.21 |